2022.12.28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군·자치구도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게 하고, 수출·수입 수산물 생산시설의 등록과 점검·현지실사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시·군·자치구에도 수산생물방역관
지금은 해양수산부와 시·도 소속 행정기관에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방역관을 둘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질병 발생과 확산을 더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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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도록 했어요.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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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산생물 질병 방제를 위한 관리 체계와 전문 인력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신속한 진단을 위한 키트 도입과 검사 결과의 활용 및 기록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국내외 수산생물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역 및 검역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시설 개선 지원과 행정 처분 시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신고 보고 방식은 시행 이후 신고를 받은 경우부터, 수입금지물건 조항은 시행 이후 수입검역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경우부터, 진료부 보존 조항은 시행 이후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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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생물방역관
수산생물 질병을 막기 위한 방역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에요. 시설에 들어가 검사하는 등의 일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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