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8 발의 ·
제안이유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에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 또는 그 생산물을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협약의 내용 등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ㆍ점검을 받도록 하여 수산생물 또는 그 생산물의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식용 수산동물 등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을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의 수산생물질병 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 수산생물질병의 유입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는 행정기관 신설(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이나 확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 소속 행정기관에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행정기관에도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도록 함.
나. 수산생물의 병성감정 의뢰대상 확대(안 제10조제1항)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을 신고한 자나 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산생물의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한 자나 신고 받은 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도 수산생물의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병성감정: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생물을 부검 또는 그 밖의 생화화적 실험 등을 통하여 그 전염병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병리진단학적 행위
다. 수출 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제도 도입 및 수출 수산생물질병 관리기준 신설(안 제21조의2, 제31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제6호 신설)
1)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 또는 그 생산물을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협약의 내용 등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시설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 또는 그 생산물의 양식ㆍ가공ㆍ보관에 필요한 수출 수산생물질병 관리기준을 정하고, 등록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등록한 시설에서 양식ㆍ가공ㆍ보관된 지정검역물에 대해서는 수출검역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산생물 또는 그 생산물의 해외수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함.
4) 수출 수산생물질병 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등록한 시설을 개선하려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부담을 완화함.
라. 해외 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제도 도입 및 현지실사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1)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검역을 신청하기 전까지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을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2) 수산생물질병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등록한 시설에 대하여 수산생물질병의 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실사 결과 국내에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이나 확산이 우려될 경우 해당 시설에서 양식ㆍ가공ㆍ보관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제7조(수산생물방역관)
제8조(수산생물방역사)
제9조(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제10조(병성감정 등)
제15조(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
제20조(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제21조의2(수출 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제25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제25조의2(해외 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제25조의3(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현지실사)
제31조(수출검역 등)
제34조(불합격품 등의 처분)
제37조의11(진료부 및 검안부)
제43조(비용의 지원 등)
제45조의3(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제51조(청문)
제5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