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6 발의 ·
우리 기업이 해외의 까다로운 기술 규제를 잘 넘어서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무역기술장벽 대응 체계 구축
해외에서 우리 제품의 수출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기술 규제를 미리 찾아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과 정책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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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역기술장벽 질의처 및 통보문 관리
변경 전
현재는 무역기술장벽 관련 업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질의처를 설치하고, 관계 기관들이 기술규제 변경 시 통보문을 제출하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안 제6조~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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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 보고 의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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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역기술장벽
국가나 지역이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기술적인 규제(표준, 인증 등)를 내세워 다른 나라 제품의 수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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