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무역기술장벽 대응 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마다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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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년마다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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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과 배경
발의 의원들은 현재 무역기술장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과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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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역기술장벽
기술 규제나 표준 등 기술적인 요건을 내세워 다른 나라 제품의 수입이나 수출을 어렵게 만드는 비관세 장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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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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