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기술 규제 때문에 수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무역기술장벽(TBT) 전담 조직 및 시스템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질의처를 설치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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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무역기술장벽의 통보 및 질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 질의처를 설치하고, 관련 기관은 기술규제 변경 시 통보문을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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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체계 마련
이 법안은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전용 법률을 새로 만드는 것이라, 향후 정부가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이나 전문인력 양성 등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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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역기술장벽(TBT)
국가마다 다른 기술 규정이나 표준이 무역의 장애물이 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특정 제품의 안전 기준이나 환경 기준이 국가마다 달라 수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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