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해외의 불합리한 기술규제(무역기술장벽)에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제정법이에요.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독립된 법이 새로 생겨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까지 무역기술장벽 대응이 「국가표준기본법」의 조문 하나에만 규정돼 있어서, 무역기술장벽 질의처 운영이나 세계무역기구 통보, 회원국에 대한 질의 조치 같은 활동에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봐요. 이 법안은 이런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별도의 법률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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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변경 전
지금은 이런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무역기술장벽 질의처를 설치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규제 제ㆍ개정 시 통보문을 제출해야 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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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은 이후 심사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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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역기술장벽(TBT)
국가마다 다른 기술 규격, 인증 절차, 안전 기준 등을 이유로 수입품에 대해 사실상 무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내는 규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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