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6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고 세무조사 절차를 통일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에요.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강화
현재는 집주인이 내지 않은 지방세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챙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안은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순서를 조정하여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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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변경 전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우선 징수 대상이 되는 세목을 나열하는 방식
변경 후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을 각각의 항으로 나누어 명확하게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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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매각결정이나 매각허가 결정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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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고지나 체납 처분 등 세무 행위가 법적으로 확정된 날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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