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방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될 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을 재산세 등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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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변경 전
현재는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될 때 지방세를 우선적으로 징수하는 원칙이 기본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변경 후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재산세 등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대차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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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임차인 보증금 우선 변제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매각결정이나 매각허가결정 단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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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기일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확정되어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되는 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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