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8 발의 · 의원 외 47인 ·
제안이유
최근 청년ㆍ신혼부부 등이 거주하는 빌라ㆍ오피스텔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전세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되는 경우 전세권 등의 설정일 등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종합부동산세 등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우선 변제하지 않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변제하도록 개정한 바 있음.
이에 지방세 또한 지방세 우선 징수의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재산세 등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한편, 현행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 사무절차 등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하위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의 기본적ㆍ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절차 등을 상세히 정하여 지역별 차별 없이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지방세 우선징수의 예외 신설(안 제71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은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재산세 등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변제토록 규정함.
나. 세무조사 절차 등의 행정규칙 제정 근거 마련(안 제85조의2 신설)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 업무절차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제85조의2(세무조사의 절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