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3 발의 ·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지방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차인 보호 강화
빌라나 오피스텔 등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지방세를 먼저 걷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이나 전세권에 의해 보호받는 보증금은, 해당 재산의 매각 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할 때 그 확정일자나 설정일보다 늦게 발생한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해세
해당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부과된 세금을 말해요. 예를 들어 해당 건물에 부과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