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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등을 지방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는 우선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청년ㆍ신혼부부 등이 거주하는 빌라ㆍ오피스텔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전세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등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먼저 걷지 않고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주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한바 있으나, 현행법상 전세보증금등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해당 주택등에 부과된 지방세(이하 “당해세”라 함)를 제외하고 있어 세입자의 피해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의 확정일자 이후 체납된 당해세의 경우 해당 당해세 체납에 우선 배분될 예정액만큼을 전세보증금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1조).
현행
개정안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