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임차인의 주택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조건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방세보다 먼저 배분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세입자 보증금 우선 보호
현재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세입자의 보증금이 밀려나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조건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먼저 배분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5항
변경 전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의 우선 징수 규정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세부 항목(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나열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세입자 보증금 우선 배분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기일
세금이나 공과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발송되거나, 세액이 결정되는 등 법적으로 정해진 날짜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