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차인이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정 상황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지방세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차인 보증금 우선 변제권 강화
현재는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당해세)가 임대차보증금보다 먼저 징수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해세 범위 내에서는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당해세)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하여 징수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의 권리 보호가 어려울 수 있는 구조예요.
변경 후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계약자는 당해세 우선 징수 순위를 대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변제받는 금액은 당해세로 징수할 금액을 초과할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당해세 징수순위의 대신 변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해세
해당 재산(주택이나 건물 등)에 직접 부과된 지방세를 말해요. 예를 들어 그 집에 부과된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