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발의 ·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시 우편을 통한 접근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추가
현재는 스토킹행위자에게 전기통신(전화, 문자 등)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여기에 '우편'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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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긴급응급조치) 제1항 제2호
변경 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변경 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 또는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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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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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응급조치
스토킹범죄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내리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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