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발의 ·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시 '우편'을 통한 접근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긴급응급조치 강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행위의 예방을 위해 긴급하게 내리는 '긴급응급조치'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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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변경 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 또는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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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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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응급조치
스토킹행위의 예방을 위해 사법경찰관이 긴급한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내리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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