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우편물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우편물 활용 접근 금지 조치 추가
사법경찰관이 내리는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에 우편물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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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긴급응급조치) 제1항 제2호
변경 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변경 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 또는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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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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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응급조치
사법경찰관이 스토킹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내리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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