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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또는 스토킹범죄의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결정에 따라 스토킹행위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또는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됨.
그러나 현행법은 우편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접근 금지 조치를 통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없음.
이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4조(긴급응급조치)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