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7 발의 ·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편물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우편물 접근 금지 조치 추가
현재 스토킹 범죄의 잠정조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법에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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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3호
변경 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변경 후
우편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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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잠정조치
스토킹 범죄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가해자의 행동을 제한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임시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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