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년원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와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소년원학교에서 부족한 전문 교원과 교육 기자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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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을 위해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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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년원학교
법무부장관이 소년원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학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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