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년원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년원학교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원 배치, 교육과정 연구 및 개발,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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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소년원학교의 교원 배치와 교육과정 연구ㆍ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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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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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소년
법원으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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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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