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년원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
소년원학교의 교원이나 교육 기자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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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변경 전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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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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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년원학교
법무부장관이 소년원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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