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을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무부장관의 교육부장관 지원 요청 근거 신설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편성 등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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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변경 전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소년원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제1항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제2항이 새로 생겨서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편성 등과 관련해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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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소년
가정법원소년부나 지방법원소년부로부터 소년원 등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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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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