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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발의 · 의원 외 25인 ·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 안정된 사회복귀를 위한 교과교육, 직업훈련, 인성교육 및 의료재활 등을 실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소년원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법무부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전문성 있는 교원 및 교육 기자재의 만성적인 부족 등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ㆍ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