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상호저축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시 금리 변경 원칙을 세우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고정금리 유지 원칙
상호저축은행이 대출 계약을 맺을 때,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금리를 바꾸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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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3(대출금리의 적용 및 변경에 관한 준수사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상호저축은행이 대출계약 시 고정금리 또는 기간마다 변동할 수 있는 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고정금리 선택 시 예외적인 상황(천재지변 등)에서만 인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고정금리 대출이라도 아직 갚지 않은 경우에는 이 개정안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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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저축은행
일반인들이 저축을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금융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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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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