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보험회사가 고정금리로 대출해준 경우 원칙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하여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고정금리 유지 원칙
보험회사가 고객과 고정금리로 대출 계약을 맺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금리를 변경할 수 없도록 원칙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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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0조의4(대출금리의 적용 및 변경에 관한 준수사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험회사가 대출계약 체결 시 고정금리 또는 기간마다 변동할 수 있는 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고정금리 선택 시 예외적인 상황(천재지변 등)에서만 인상 가능하도록 규정하며 관련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소급 적용 안내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고정금리 대출이라도 아직 돈을 다 갚지 않은 경우에는 이 새로운 규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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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출계약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빌리는 금액과 기간, 이자 등을 약속하고 맺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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