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고정금리 대출 시 금융회사가 임의로 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원칙을 세우는 법안이에요.
고정금리 유지 원칙 명문화
금융회사가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줄 때는 원칙적으로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금리를 바꿀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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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14(대출금리의 적용 및 변경에 관한 준수사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계약 시 고정금리(원칙적으로 변경 불가)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금리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고정금리 대출이라도 아직 갚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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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신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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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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