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과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임의적 해석을 기반으로 모 금융기관이 고정금리로 대출중인 차주에게 금리 인상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음. 물론 금융당국의 지도를 통해 해당 건은 철회되었으나,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라는 약관상 규정을 해석하는데 모호함이 존재하여 앞으로도 경제 상황 급변시 유사 사례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함.
이에 상호저축은행법에 ‘고정금리 대출시 상호저축은행이 그 금리를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논란이 될 수 있는 ‘국가 경제ㆍ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정확히 무엇인지 대통령령을 통해 명시해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또한 상호저축은행법 외에도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해당 조항을 신설하여, 금융기관 전반의 여신거래 신뢰를 향상하고자
함(안 제1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3(대출금리의 적용 및 변경에 관한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