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혜택 기간 연장
첨단의료복합단지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여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을 기존 2023년에서 2028년까지로 5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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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22제1항제1호
변경 전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하는 보건의료기술사업 등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하는 보건의료기술사업 등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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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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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세
기업이나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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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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