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혜택 기간 연장
첨단의료복합단지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 관련 사업을 할 때 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기존 2025년 말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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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22제1항
변경 전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입주 기한: 2025년 12월 31일)
변경 후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입주 기한: 2029년 12월 31일)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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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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