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혜택 기간 연장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여 식품산업을 하는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기존 2025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22 제1항 제2호
변경 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수행하는 식품산업 등의 세금 감면 기한이 2025년 말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수행하는 식품산업 등의 세금 감면 기한을 2028년 말까지로 늘려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세
기업(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7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