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 연장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여 보건의료기술사업 등을 하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한을 기존 2025년 말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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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22제1항제1호
변경 전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대상이 되도록 기간을 늘려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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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연도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하며, 세금을 매기는 기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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