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발의 ·
통계청장의 임기와 인사청문 절차를 강화하여 국가 통계의 중립성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통계청장 임기 명문화
발의 의원들은 통계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계청장의 임기를 3년으로 법에 명시하여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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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세청장, 검찰총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만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들 목록에 '통계청장'을 추가하여 통계청장의 임명 시에도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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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에서 그 사람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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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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