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16 발의 · 의원 외 9인 ·
통계청장 임기(3년) 규정 신설과 국회 인사청문 실시로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국가통계는 사회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입니다. 정부정책 수립의 중요한 결정기준이 됩니다. 통계 작성 및 보급은 독립적·중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자 통계 왜곡 및 조작 의혹이 제기됩니다. 통계 왜곡은 고스란히 국가와 시민들이 피해로 이어집니다. 기업과 가계의 합리적 선택을 어렵게 합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통계 불신을 조장해선 안 됩니다.
반복되는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통계청장 임기(3년)를 법률로 정해 국가통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청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신설하려 합니다. 검증 강화로 대통령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통계청이 발표하는 통계가 정치논리에 휘말려 신뢰성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93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9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