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장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여 통계의 중립성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통계청장 임기 제한
통계청장의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한 번만 맡을 수 있도록(중임 불가) 규정하여 통계가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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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통계청장)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통계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해요. 또한 통계청장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업무를 중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때 현재 재임 중인 통계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고,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다시 계산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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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임
동일한 직무를 다시 맡는 것을 뜻해요. 이 법안에서는 통계청장을 한 번만 맡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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