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발의 ·
통계청장의 임기를 법으로 정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통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통계청장 임기 명문화
발의 의원들은 통계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왜곡되거나 조용히 조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계청장의 임기를 3년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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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제2항제1호
변경 전
기존에는 국세청장, 검찰총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기존 대상에 '통계청장'을 추가하여 포함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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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고위 공직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국회에서 그 사람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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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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