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3 발의 ·
미군이 사용하던 땅(반환공여구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는 법안이에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간주
첨단산업단지나 융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규제 완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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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반환공여구역에서 첨단산업단지 또는 융복합단지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제11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 반환공여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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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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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환공여구역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시설과 구역 중에서 대한민국에 다시 돌려받은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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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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