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발의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의 개발 제한을 완화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종합계획의 우선권 부여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해요. 다만, 국토종합계획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은 예외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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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다른 계획과의 관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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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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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여구역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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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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