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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낙후된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반환이 완료된 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이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하여 여전히 낙후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또는 과밀억제권역 등에 해당하여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고, 이로 인하여 개발사업이 불가능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반환공여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능한 과밀억제권역일지라도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을 둠으로써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제15조의2(공업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