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제한을 완화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간주
첨단산업단지나 융복합단지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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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반환공여구역에서 첨단산업단지 또는 융복합단지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제11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 반환공여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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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환공여구역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시설과 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다시 돌려준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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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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