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3 발의 ·
과밀억제권역 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낙후된 지역의 발전 기반 마련
주한미군이 머물던 구역은 오랜 기간 규제로 인해 발달이 늦어진 곳이 많아요. 이들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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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공업지역 지정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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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에서 인구와 산업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 이를 조절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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