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03 발의 · 의원 외 10인 ·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에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현행법은 이 권역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업지역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밀억제권역 중 주한미군반환 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경우 주한 미군의 주둔에 따른 각종 규제로 장기간 발전이 저해되었음에도 과밀억제권역에 적용되는 규제로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은 공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