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를 돕고, 분쟁이 생겼을 때 중소기업이 더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 지원 사업 확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위탁을 받아 농어촌 관련 상생협력 사업도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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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2항제7호
변경 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위탁하는 사업 및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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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단의 사업 범위 확대와 위반 기업에 대한 벌점 및 제재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분쟁 조정을 위한 협의회의 구성, 위원 자격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와 협의회의 조사권 등 구체적인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농어업 관련 사업(제20조제2항제7호)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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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위탁거래
제품을 만들거나 공사를 하는 등의 업무를 다른 중소기업에 맡기고, 그 기업이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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