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에 사업을 지정·위탁할 수 있는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업무연관성이 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재단에 사업을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정부는 수ㆍ위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조사 및 처분을 통하여 피해중소기업의 권리구제에 노력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법 위반기업이 정부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법 위반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경우 행정 처분을 감면하여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분쟁조정의 신청에 민사상 시효 중단 효력을 부여하는 등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위탁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20조제2항제7호).
나. 수ㆍ위탁거래 과정에서 법 위반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 중소기업을 구제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 또는 벌점 경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8조의3 신설).
다.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 및 조정부의 설치근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가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출석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민사상 시효 중단 효력을 부여하고, 당사자 간 강제집행 승낙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예외적으로 민사상 집행력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10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제28조의2(벌점 등)
제28조의3(벌점 등의 감면)
제28조의2(교육명령 등)
제28조의5(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7(조정부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8(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8조의9(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제40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3조(과태료)
공포일 2023-03-28 · 공포번호 19317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