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사업 위탁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사업 위탁 주체 확대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만 재단에 사업을 맡길 수 있지만,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도 관련 사업을 맡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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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2항제9호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위탁하는 사업
변경 후
정부가 지정·위탁하는 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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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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