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전담 관리할 '농어업협력재단'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전용 재단 설립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기존 재단이 아닌, 농어촌과 농어업인을 위한 전용 '농어업협력재단'을 새롭게 세우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2항
변경 전
상생기금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상생기금은 제18조의3에 따른 농어업협력재단에서 관리ㆍ운용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기존 재단에서 수행하던 기금 관련 업무는 새롭게 설립될 농어업협력재단이 수행한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된 기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