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농어촌 관련 업무를 분리하여 전문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재단 명칭의 변경
현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되어 있는 이름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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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3항
변경 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매년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매년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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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개정된 법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 본다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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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기업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 제조나 서비스 제공 등을 맡아서 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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