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에 사업을 지정·위탁할 수 있는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정하고 있음.
현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내에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이하 운영본부)도 속해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연관성이 적은 운영본부에는 별도의 사업을 지정·위탁하지 않고 있어, 운영본부는 동일한 재단 내의 다른 부서와 달리 정부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기업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수취하여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업무연관성이 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재단에 사업을 지정·위탁하고 운영본부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20조(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