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급여 제도를 정비하고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당이득 징수와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급여 부정 수급 방지
누구든지 의료급여증이나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의료급여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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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료급여증)
변경 전
기존에도 의료급여증을 발급하고 활용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과 이를 받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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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당한 의료급여 수급을 막고 위반 시 처벌과 공표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요양비 전용 계좌를 운영하고 해당 자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의 지도·감독 및 자료 요청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부당 수급 신고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고 세부적인 행정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당이득 징수나 위반사실 공표, 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은 각각의 개별적인 적용례에 따라 시행 이후 발생한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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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을 말해요. 여기서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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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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