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 발의 ·
의료급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의료급여증 발급 방식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급여증 발급 방식 변경
현재는 모든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수급권자가 신청할 때만 발급하도록 바뀝니다. 이를 통해 행정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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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료급여증)
변경 전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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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료급여의 올바른 사용과 수급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이에요.
허위 청구나 부당한 이득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행정 절차를 정비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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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자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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