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증 발급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자격 확인 업무 전산화로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수급권자의 신청 시에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급여증 등의 부정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요양비등 입금 전용계좌 설치와 압류 금지, 부당이득 징수 대상 확대,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위반사실 공표 및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의 근거 마련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의료급여에 관한 과징금 징수와 사례관리 업무를 시ㆍ도에서 담당하므로 시ㆍ도지사에 대한 보고와 자료 요청 권한을 명시하고,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추가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증을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발급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나. 의료급여증 등 양도ㆍ대여 및 부정 사용을 금지함(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함(안 제11조의3제5항 신설).
라. 요양비등수급계좌를 통한 입금 및 관리 절차를 정함(안 제12조의2 신설).
마.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의 압류를 금지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바. 의료급여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과 보조기기 판매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를 규정함(안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사. 급여비용 거짓 청구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 제도를 도입함(안 제29조의3).
아. 시ㆍ도지사에 대한 보고 및 자료 제공 요청 권한을 규정함(안 제32조 및 제32조의2).
자. 신고포상금 대상으로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추가함(안 제32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료급여증)
제11조의3(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제12조의2(요양비등수급계좌)
제18조(수급권의 보호)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2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제32조(보고 및 검사)
제32조의2(자료의 제공)
제32조의3(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